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요양비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요양비 지원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②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③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④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
⑥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⑦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관련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별지 제19호의2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별지 제19호의3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별지 제19호의4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별지 제19호의5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별지 제19호의6서식]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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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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